케어파트너는 재무회계 대행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 회계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드립니다.
실버케어플러스 전속 노무사, 변호사, 세무사, 회계사 등 전문 인력과의 협업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. 담당 노무사가 근로기준법, 임금 문제 등 노동 관련 노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, 협약된 변호사, 세무사, 회계사와 함께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.
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업무 대리
회계장부정리, 급여대장·명세서 정리, 일용지급명세서 신고, 원천소득·연말정산 신고,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, 보수총액 신고, 예산·추경예산·결산보고…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재무회계업무를 케어파트너가 처리합니다. 기관 점검 시 간단하게 케어파트너에서 받은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하세요.